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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은 원 단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[시행 2020. 12. 28.] [대법원규칙 제2936호, 2020. 12. 28., 일부개정] 기준입니다. 실제 사건 적용 전 개정 여부와 법원의 재량 감액·증액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상한액을 계산하고, 본인 승소비율에 따라 대등액 상계 후 최종 부담액을 확인합니다.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[시행 2020. 12. 28.] [대법원규칙 제2936호, 2020. 12. 28., 일부개정] 기준입니다. 실제 사건 적용 전 개정 여부와 법원의 재량 감액·증액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